지배구조(G)│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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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이사회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적법하게 유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의 분리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모든 이사들이 자유롭게 반대,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건전한 토론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필요 시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성명 직함 선임일 임기 경력 전문분야*
송보영 대표이사 2025.01.16. 3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사장 영업, 경영
조성배 사내이사 2025.01.16. 아시아나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Operation 부문 부사장 안전, 경영
강두석 사내이사 2025.01.16.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 HR, 경영
최준선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2025.01.16.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률
이인형 사외이사 2024.03.29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장 금융, 경제, ESG
장민 사외이사 2025.01.16.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 경제
김현정 사외이사 2025.01.16.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변호사 법률, ESG
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

성명 최준선 이인형 장민 김현정 송보영 조성배 강두석
성별
전문분야 영업            
HR            
금융        
경제          
법률          
경영      
ESG          
안전            

이사회 산하 위원회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각 분야별 이사회 산하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위원회 역할 구성원 규정
감사위원회 감사 사항 관련 심의 및 의결 최준선(위원장)
이인형
장민
김현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심의 및 의결 이인형(위원장)
최준선
장민
ESG위원회 ESG 경영 사항 관련 심의 및 의결 김현정(위원장)
이인형
장민
보상위원회 등기이사 보상 관련 심의 및 의결 장민(위원장)
최준선
김현정
안전위원회 안전·보건 관련 심의 및 의결 조성배(위원장)
송보영
강두석
최준선
이인형
장민
김현정

활동현황

이사회
이사회 활동 현황 2024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1 2024.01.17 2023년 하반기 준법점검 활동 보고 보고 4/4
채권은행 차입금(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2 2024.02.15 지점 주소지 변경의 건 가결 4/4
지점 신설 승인의 건 가결 4/4
2024년~202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4/4
2023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4/4
3 2024.03.0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4/4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가결 4/4
제3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4/4
한국지역 여객 카드 매출채권/마일리지 대금정산채권의
신탁 및 자산유동화 거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가결 4/4
화물기 임차ㆍ구매 도입의 건 가결 4/4
2023년 안전보안실적 보고 보고 4/4
2024년 안전ㆍ보건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가결 4/4
4 2024.03.21 2023년 결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4/4
5 2024.03.29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4/4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4/4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가결 4/4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4/4
회계감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보도 관련 보고 4/4
6 2024.04.23 화물기 임차 도입 취소 보고 보고 4/4
2023년 에어부산 경영개선계획 평가 결과 보고 보고 4/4
채권은행 차입금(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7 2024.05.10 항공기 도입 금융 거래의 건 가결 4/4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4/4
에어버스 신조기 도입 일정 협상 경과 보고 보고 4/4
8 2024.06.18 아시아나항공㈜ 제105회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3/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3/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3/4
이사회 활동 현황 2023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1 2023.01.25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Credit Line 운영자금 대출 한도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대여 300억원 기한 연장 가결 3/3
신규 외화 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약정 체결의 건 가결 3/3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3/3
2023년도 안전ㆍ보건 계획 의결의 건 가결 3/3
2022년 안전보안정책심의회(SRB) 결과 및 주요 안전보안 이슈 보고 보고 3/3
2 2023.02.16 2022년 하반기 준법점검 활동 보고 보고 3/3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제35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결 3/3
2023년~2027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의결 3/3
지점 주소지 변경의 건 의결 3/3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의 건 의결 3/3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의결 3/3
3 2023.03.14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의결 2/2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의결 2/2
4 2023.03.23 제35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의결 2/2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의결 2/2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2/2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2/2
5 2023.03.31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기한 추가연장 보고 4/4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결 4/4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의결 4/4
6 2023.04.25 채권은행 차입금(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4/4
아시아나개발 해산 및 청산의 건 가결 4/4
7 2023.05.11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4/4
8 2023.06.02 Oz8124편 비행중 승객에 의한 비상구 DOOR OPEN 사례보고 보고 4/4
조종사노조(APU) 임∙단협 교섭경과 보고 보고 4/4
9 2023.06.21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재무구조 개선계획 보고 보고 4/4
에어부산 경영개선계획 평가 결과 보고 보고 4/4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기한 추가 연장 보고 4/4
10 2023.07.24 조종사노조(APU) 임금교섭 경과 보고 보고 4/4
준법지원인 임명의 건 가결 4/4
2023년 상반기 준법점검 활동 보고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4/4
채권은행 차입금(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11 2023.08.10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재약정 체결의 건 가결 4/4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4/4
위험관리위원회 의결 및 Natural Hedge 강화 보고 4/4
12 2023.08.28 2023년 정보보안 현황 보고 4/4
마일리지 좌석 배정 및 운영 현황 보고 4/4
아시아나개발 청산 결과 보고 4/4
아시아나항공㈜ 특별약정 변경약정서 체결 가결 4/4
항공기 금융리스 계약 체결 가결 4/4
13 2023.09.20 비영업용 자산 처분의 건 가결 4/4
지점 주소지 변경의 건 가결 4/4
LSGK 주주간계약(SHA, Shareholders Agreement) 합의 해지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위험관리위원회 의결 및 Natural Hedge 강화 보고 보고 4/4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기한 추가 연장 여부 관련 보고 보고 4/4
14 2023.10.12 미주 한미은행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기한 연장 및 증액의 건 가결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4/4
15 2023.10.24 채권은행 차입금(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4/4
16 2023.10.30
2023.11.02
유럽 경쟁당국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출의 건 가결 3/4
신주인수계약 관련 합의서 체결의 건 가결 3/4
아시아나항공(주) 제104회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3/4
17 2023.11.10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4/4
18 2023.12.20 해외지점장 임명 관련서류 제출의 건 가결 4/4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4/4
한국산업은행 여신 기한 연장의 건 가결 4/4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4/4
미주 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 만기 연장의 건 가결 4/4
LSGK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소송 관련 보고 보고 4/4
기업결합신고 진행경과 보고 보고 4/4
이사회 활동 현황 2022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1 2022.01.27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Credit Line 운영자금 대출 한도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2022년도 안전ㆍ보건 계획 의결의 건 가결 3/3
2 2022.02.15 제34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3
2022년 ~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3/3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21년 안전보안정책심의회(SRB) 결과 및 주요 안전보안 이슈 보고 보고 3/3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련 진행사항 보고 보고 3/3
주요 소송 진행사항 보고 보고 3/3
3 2022.03.10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가결 3/3
제34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대여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당사 위험관리 전략 보고 보고 3/3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안 보고 보고 3/3
4 2022.03.22 제34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아시아나항공(주) 제102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3/3
2021년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3/3
5 2022.03.30 신주인수계약 거래 종결 기한 추가 연장 가결 3/3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의 건 가결 3/3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제, 개정의 건 가결 3/3
지점 폐지 승인의 건 가결 3/3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3/3
6 2022.05.12 제 35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7 2022.05.31 에어부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3/3
8 2022.06.09 제 103회 영구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기한 추가 연장의 건 보고 3/3
9 2022.08.11 상반기 준법점검 활동 보고 3/3
OZ-KE 기업결합신고 현황 보고 3/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 진행 보고 보고 3/3
2분기 경영실적 보고 3/3
지점변경의건(델리지점 신설) 가결 3/3
신규 외화 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약정 체결의 건 가결 3/3
아시아나항공㈜ 특별약정 변경약정서 체결의 건 가결 3/3
10 2022.09.22 신주인수계약 거래 종결기한 연장 보고 보고 3/3
3분기 주요 경영 이슈 보고 3/3
11 2022.10.18 지점 주소지 변경의 건 가결 3/3
미주 한미은행 신규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약정의 건 가결 3/3
A321NEO 금융리스 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3분기 주요 경영 이슈 보고 3/3
12 2022.11.14 하나은행 당좌대출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3분기 경영실적 및 회계정책 변경 보고 3/3
호주 기업법 등기이사 등록제도 보고 3/3
공항 자동화 서비스 현황 보고 3/3
아시아나항공 FLEET PLAN 보고 2/3
13 2022.12.28 신주인수계약거래종결기한 추가연장의 건 보고 3/3
한국산업은행 여신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미주 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 한도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의 건 가결 3/3
이사회 활동 현황 2021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1 2021.01.13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운영자금, 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2 2021.01.21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운영자금, 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3/3
3 2021.02.16 2020년도 안전보안정책심의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3/3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3/3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3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3
4 2021.02.23 금호리조트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3/3
금호홀딩스(H.K)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3/3
5 2021.03.09 제 33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2021년도 안전ㆍ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3/3
미주 한미은행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연장 승인의 건 가결 3/3
6 2021.03.23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2020년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3/3
제 33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2021년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에어부산 제 3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인수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3/3
7 2021.03.3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3/3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3/3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3/3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8 2021.04.28 상표사용 변경계약 승인의 건 가결 3/3
9 2021.05.11 제 34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준법지원인 임명의 건 가결 3/3
10 2021.06.24 2021년 에어부산 자본확충 보고 3/3
에어부산 제 4회 영구전환사채 인수의 건 가결 3/3
아시아나항공 제 101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11 2021.07.15 에어부산(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3/3
12 2021.08.12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2021년 상반기 준법점검 활동 보고 보고 3/3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지배구조 개선안 보고 3/3
ESG T.F. 운영계획 보고 보고 3/3
13 2021.09.07 아시아나항공(주) 특별약정 변경약정 체결 관련 보고 가결 3/3
Bank of Hope 외화 지급보증 한도 연장의 건 가결 3/3
한국씨티은행 외화 지급보증 한도 약정 체결의 건 가결 3/3
14 2021.09.10 아시아나항공(주) 특별약정 대한 변경약정서 체결의 건 가결 3/3
15 2021.11.11 2021년 하반기 준법점검 활동 보고 보고 3/3
제 34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고 3/3
ESG T.F. 운영 중간보고 보고 3/3
16 2021.12.24 한국산업은행 여신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단기사채(舊 전자단기사채) 발핸한도 결정의 건 가결 3/3
하나은행 외화 지급보증 한도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미주 우리은행 외화 지급보증 한도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자기주식 처분의 건 가결 3/3
17 2021.12.29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기한 추가 연장 관련 보고 보고 3/3
A380 금융리스 기준금리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1 2022.01.27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Credit Line 운영자금 대출 한도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2022년도 안전ㆍ보건 계획 의결의 건 가결 3/3
2 2022.02.15 제34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3
2022년 ~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3/3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21년 안전보안정책심의회(SRB) 결과 및 주요 안전보안 이슈 보고 보고 3/3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련 진행사항 보고 보고 3/3
주요 소송 진행사항 보고 보고 3/3
3 2022.03.10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가결 3/3
제34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대여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당사 위험관리 전략 보고 보고 3/3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안 보고 보고 3/3
4 2022.03.22 제34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아시아나항공(주) 제102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3/3
2021년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3/3
5 2022.03.30 신주인수계약 거래 종결 기한 추가 연장 가결 3/3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의 건 가결 3/3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제, 개정의 건 가결 3/3
지점 폐지 승인의 건 가결 3/3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3/3
6 2022.05.12 제 35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7 2022.05.31 에어부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3/3
이사회 활동 현황 2020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1 2020.02.12 2019년 준법점검 활동 보고 보고 3/3
2019년 안전보안정책심의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3/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당사 대응방안 보고 보고 3/3
2020년 사업계획 보고 보고 3/3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2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3
신규 단기자금(KB증권 브릿지론) 차입 결정의 건 가결 3/3
2 2020.02.25 신규 단기자금(한국투자증권 브릿지론) 차입 결정의 건 가결 3/3
신규 단기자금(신한금융투자 브릿지론) 차입 결정의 건 가결 3/3
한미은행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3 2020.03.04 제 32기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2020년 정기이사회 일정 보고 보고 3/3
4 2020.03.13 에어서울 자금대여의 건 가결 3/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5 2020.03.19 제 3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3/3
6 2020.03.27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가결 3/3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3/3
7 2020.04.07 외화지급보증 및 수입이행성보증 한도 전용의 건 가결 3/3
회사채 발행한도 설정의 건 가결 3/3
8 2020.04.22 특별약정 변경의 건 가결 3/3
운영자금 한도 연장의 건 가결 3/3
운영자금 신규 한도 설정의 건 가결 3/3
상표사용계약 갱신 승인의 건 가결 3/3
9 2020.05.04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설정의 건 가결 3/3
임시주주총회 일정 및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10 2020.05.08 제 33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11 2020.06.05 에어서울 자금대여의 건 가결 3/3
12 2020.06.26 상표사용 변경계약 승인의 건 가결 3/3
에어부산 발행 사모 영구전환사채 인수의 건 가결 3/3
미주 Bank of Hope 외화지급보증 한도 연장의 건 가결 3/3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13 2020.06.29 제 97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14 2020.08.07 제 33기 2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15 2020.09.11 특별약정에 대한 추가약정 체결의 건 가결 3/3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관련 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16 2020.09.11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건 가결 3/3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3/3
17 2020.09.14 에어부산㈜ 유상증자 참여 관련 보고 보고 3/3
18 2020.09.28 에어부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3/3
19 2020.11.03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설정의 건 가결 3/3
제 3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20 2020.11.05 2020년 준법점검 활동 보고 보고 3/3
제 33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21 2020.11.16 당사 자회사 소유 금호리조트㈜ 지분 매각 관련 보고 보고 3/3
금호홀딩스(H.K) 지분 매각 추진의 건 가결 3/3
22 2020.11.16 신주인수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가결 3/3
제 98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23 2020.12.23 한국산업은행 여신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미주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기한 연장의 건 가결 3/3
단기사채(舊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결정의 건 가결 3/3
제 99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24 2021.01.13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운영자금, 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25 2021.01.21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운영자금, 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대여 연장의 건 가결 3/3
26 2021.02.16 2020년도 안전보안정책심의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3/3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3/3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3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3
27 2021.02.23 금호리조트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3/3
금호홀딩스(H.K)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3/3
28 2021.03.09 제 33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승인의 건 가결 3/3
제 3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가결 3/3
2021년도 안전ㆍ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3/3
미주 한미은행 외화지급보증(Standby Letter of Credit) 한도 연장 승인의 건 가결 3/3
29 2021.03.23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2020년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3/3
제 33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2021년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3
에어부산 제 3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인수의 건 가결 3/3
에어서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3/3
감사위원회
이사회 활동 현황 2024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4.02.15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4/4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4/4
2023년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 4/4
2024.03.21 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보고 4/4
2023년 결산재무제표 변경 보고 보고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4/4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의 건 가결 4/4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의 건 가결 4/4
2024.03.29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4/4
2024.05.10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4/4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4/4
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보고 4/4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보고 4/4
2024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4/4
2023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 4/4
이사회 활동 현황 2023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3.02.16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3/3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3/3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제35기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 3/3
2023.03.23 제3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변경 보고 보고 2/2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2/2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의결 2/2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2/2
2023.05.11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4/4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4/4
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보고 4/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현황 및 연간 계획 보고 4/4
2023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 4/4
2022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 4/4
2023.06.02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가결 4/4
2023.08.10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4/4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4/4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보고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1차 운영평가 결과 보고 보고 4/4
2023년 반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보고 4/4
2023.11.10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4/4
감사용역계약 연장(案) 보고 4/4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4/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하반기 운영 현황 보고 4/4
2023년 3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보고 4/4
2023.12.20 2023년 감사결과 보고 보고 4/4
2024년 감사계획 의결의 건 가결 4/4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진행현황 보고 보고 4/4
이사회 활동 현황 2022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2.01.27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원 조직 변경 보고 3/3
2022.02.15 21년 감사실적 및 22년 감사계획 보고 보고 3/3
회계부정 여부 조사 중간보고 보고 3/3
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체크리스트 보고 3/3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3/3
제34기 결산재무제표 보고 보고 3/3
회계정책 변경 보고 보고 3/3
2022.03.22 회계부정여부 조사결과 시정조치 보고 보고 3/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3/3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추가 보고 보고 3/3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3/3
제34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보고 보고 3/3
2022.05.12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3/3
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계획 포함
보고 3/3
재발방지 대책 시행 현황 보고(회계부정여부조사 결과 관련) 보고 3/3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3/3
제35기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 3/3
21년 외부 감사인 사후 평가  보고 3/3
2022.08.11 회계부정여부 조사 후 시정조치현황 보고 3/3
2/4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3/3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3/3
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및 감사이슈 보고 3/3
2/4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3/3
2022.09.22 감사조직 운영 변경안 사전보고 보고 3/3
2022.10.18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 건 의결 3/3
감사위원회 역할 확대 논의 건 보고 3/3
2022.11.14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3/3
감사용역계약 체결(案)  보고 3/3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서 작성 보고 3/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회 및 도입 현황 보고 3/3
3분기 경영실적 및 회계정책 변경 보고 3/3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 3/3
2022.12.28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보고 3/3
2022년 감사결과 및 2023년 감사계획 보고 3/3
이사회 활동 현황 2021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1.02.16 2020년도 내부감사활동 및 2021년도 내부감사계획 보고 보고 3/3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2020년도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2021.03.23 제 33기 결산재무제표 변경 보고 보고 3/3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3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3/3
2021.03.3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1.05.11 21년도 내부감사계획 보고 보고 3/3
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보고 3/3
20년도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 보고 3/3
제 34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2021.08.12 2021년 2분기 감사 결과 보고 보고 3/3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보고 3/3
2021년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3/3
2021.11.11 감사팀 3분기 실적보고 보고 3/3
외부감사인 지정 보고 보고 3/3
21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3/3
2021.11.23 외부감사인 지정의 건 가결 3/3
이사회 활동 현황 2020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0.02.12 2020년 회계연도 감사계약 체결(案) 보고 3/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 보고 보고 3/3
제32기(2019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3/3
2020.03.04 제32기(2019년) 재무제표 변경 보고의 건 보고 3/3
2020.03.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3/3
2020.03.1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3/3
제32기(2019년) 재무제표 변경 보고의 건 보고 3/3
2020.03.27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0.05.08 제33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2019년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 보고 3/3
2020.08.07 제33기 2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3/3
내부회계관리제도 전기 미비점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 3/3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연간 계획 보고 3/3
연간 내부감사 계획 보고 3/3
2020.11.05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보고 3/3
제 33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3/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0.03.04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3/3
2021.03.04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3/3
2022.03.30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3.02.16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3.03.1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3.03.3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3/3
2024.03.05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3/3
ESG위원회
ESG위원회 활동 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2.03.30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2.08.11 ESG경영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3/3
2022년 ESG보고서 발간 보고 3/3
2022.12.28 2022년 ESG성과 및 주요활동 보고 3/3
2023.03.3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3.08.28 ESG보고서 발간 및 주요활동 보고 3/3
2023.12.20 2024년 ESG 보고서 중대성 분석의 건 가결 3/3
2023년 ESG 성과 및 주요 활동 가결 3/3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 활동 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2.03.30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3.03.14 보상한도 승인의 건 의결 2/2
2024.03.0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3
2024.03.29 보상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 활동 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2.03.30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2.05.12 안전 조직 개편 보고 3/3
산업안전 관리방안 보고 3/3
기타 : 중대산업재해(항공업계 첫사례) 보고 3/3
화물기 안전강화 방안 보고 3/3
2022.11.14 최근 항공안전 사례에 따른 안전 강화대책 보고 2/3
2023.02.16 안전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2023.06.21 안전보안정책심의회(SRB) 보고 및 주요 안전보안 이슈 보고 4/4
2023.12.20 안전보안정책심의회(SRB) 보고 및 주요 안전보안 이슈 보고 4/4
2024.03.29 안전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4/4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안전위원회 활동 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참석
2023.02.16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 3/3
대표이사후보추천의 건 의결 3/3
2024.01.17 대표이사후보추천의 건 가결 3/3
2024.03.29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3/3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구분 장소 일시 의안 부의 안건 참석의결권 수 찬성률 가결여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아시아나항공
본관 4층 오즈홀
2023.03.31 제 1호 제35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37,394,850 97.40% 가결 13,528,349
제 2-1호 이사 선임의 건(윤창번) 37,394,850 94.33% 가결 12,380,062
제 2-2호 이사 선임의 건(강혜련) 37,394,850 97.85% 가결 13,695,188
제 2-3호 이사 선임의 건(진광호) 37,394,850 98.70% 가결 14,011,997
제 3-1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윤창번) 10,765,737 80.34% 가결 6,416,839
제 3-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강혜련) 10,765,737 92.60% 가결 7,736,374
제 4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37,394,850 97.16% 가결 13,436,832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2022.03.30 제 1호 제 3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41,632,620 98.5% 가결 18,736,600
제 2호 정관 변경의 건 41,632,620 99.7% 가결 18,736,600
제 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1,632,620 91.1% 가결 18,736,600
제 33기
정기주주총회
2021.03.31 제 1호 제 3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35,372,953 99.4% 가결 12,476,933
제 2호 정관 변경의 건 35,372,953 97.9% 가결 12,476,933
제 3-1호 사내이사 후보 정성권 선임의 건 35,372,953 99.8% 가결 12,476,933
제 3-2호 사내이사 후보 원유석 선임의 건 35,372,953 99.8% 가결 12,476,933
제 3-3호 사외이사 후보 배진철 선임의 건 35,372,953 99.8% 가결 12,476,933
제 3-4호 사외이사 후보 김진일 선임의 건 35,372,953 99.8% 가결 12,476,933
제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박해식 선임의 건 8,743,840 99.2% 가결 6,511,487
제 5-1호 감사위원 후보 배진철 선임의 건 8,743,840 99.2% 가결 6,511,487
제 5-2호 감사위원 후보 김진일 선임의 건 8,743,840 99.2% 가결 6,511,487
제 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5,372,953 99.6% 가결 12,476,933
제 33기
임시주주총회
2020.12.14 제 1호 자본금 감소의 건 93,394,003 96.1% 가결 24,705,940
제 33기
임시주주총회
2020.06.15 제 1-1호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발행할 주식의 총 수) 114,512,266 95.4% 가결 45,824,203
제 1-2호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전환사채 발행한도) 114,512,266 97.7% 가결 45,824,203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7 제 1호 제 3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27,180,436 97.8% 가결 58,492,373
제 2호 정관 변경의 건 127,180,436 94.7% 가결 58,492,373
제 3호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최영한) 127,180,436 80.5% 가결 58,492,373
제 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후보 최영한) 47,293,091 85.5% 가결 40,596,032
제 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7,180,436 99.7% 가결 58,492,373

주주 배당 정책 (아시아나 항공 정관 제 52조, 제 53조)

제52조 (이익배당)

  1. 1)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된 질권자에 지급하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 한다.
  3. 3)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3조 (중간배당)

  1.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2)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3.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 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 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5)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배당 현황

이사회 활동 현황 2021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배당 총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당 배당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당 성향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당 수익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윤리경영

윤리경영 이념

아시아나항공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윤리경영

신뢰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말합니다. 즉 법·제도의 준수는 물론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 경제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결과가 기업을 계속 영위하고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 법적 책임

    기업의 운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즉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경영을 해야 할 책임

  • 윤리적 책임

    기업이 고객, 종업원,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와의 기대, 기준, 가치에 합당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

  • 자선적 책임

    기업이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즉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

윤리경영 필요성

아시아나항공은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방침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초일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필수 조건화

대외환경변화

  • OECD 협약 등 반 부패라운드 출범
  • ISO,EOA 등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표준화 의무화
국내외 신인도 제고

국내환경변화

  • 투명경영 및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요구
  • 반부패 의식고조
  • 신자부 윤리경영 평가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윤리경영 미 실천 기업 도태

법.제도 강화

  • 미국 기업 개혁법의 국내 수용
  • 부패, 비윤리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업 이미지 개선

기업인식전환

  • 윤리경영을 경영의 필수로 인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형적 사고
  •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화

윤리경영 실천

추진계획

아시아나항공은 윤리경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단계
  • 윤리경영의 대내외 선포
  • 윤리경영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정
  • 임직원 및 거래 협력업체 대상 선물 및 금품 안받기 캠페인 전개
  •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프로그램 수립
실천 및 정착단계
  • 윤리경영의 비전 제시 및 우수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유형별 실천지침 제정 및 사례집 작성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협력업체와 상시적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핫라인 구축
  • 사회봉사활동 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안정화 단계
  •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념 제정
  •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실현
  • 윤리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협력업체와 상생의 윤리경영 공동 목표 추진
  • 사회봉사활동의 기업문화로 정착
  • 대외 윤리경영 수상

신뢰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윤리규정

아시아나항공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내외 근무자 직무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임직원의 기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 업무활동 시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거래업체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국가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 회사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보실

제보실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의 위법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 사이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용과 관련하여 칭찬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고객의 말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실에 고객님의 불편사항이나 칭찬, 제언 등을 등록하실 경우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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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장려하는 프로그램임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언문

최고의 항공사를 지향하는 우리 아시아나는 격동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 경쟁질서의 준수로부터 시작됨을 깊이 인식하고, 경쟁력의 확보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을 둔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하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하나. 아시아나는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하고, 법준수를 위한 감독 및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한다.
  • 하나. 아시아나는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활동 전개한다.
  • 하나. 아시아나는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드높인다.
  • 하나. 아시아나는 협력업체를 대등한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하고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2002. 7. 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도입 목적
  1.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도입 및 적용법 내용 및 실무에 대한 유권해석 미비로 업무 진행시 임직원이 법 위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2. 법위반 적발시 과징금 감경혜택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해 운용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최고 50%까지 감경됨 또 공정 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 운용할 경우 위반행위시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고, 공표명령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한 단계 하향하며 형사고발도 면제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고의적 위반행위, 자율준수프로그램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이전 위반행위, 담합행위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됨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내용 더 보기

1단계 : 자율준수 실행체계의 구축
  1.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방침의 천명
    •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문서의 형태로 표명함이 효과적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운용조직의 관리,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게 됨,이사회를 통해 임명됨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경쟁법의 자율준수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 기존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 가능함-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2단계 : 자율준수의 촉진
  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2.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화되도록 함이 목적
    • 교육 실시후 교육효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효과적임, 반기당 2시간이상 교육실시
  3.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상황의 감시
    • 일상적인 업무에서 경쟁법상으로 하자가 없는가를 기업내부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반경쟁적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독, 사후시정을 위한 감사, 그리고 정보의 전달을 위한 보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담합행위를 비롯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해당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되도록 하여야 하며, 징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들은 향후 이행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3단계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1. 문서관리
    •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화되도록 함이 목적
    • 교육 실시후 교육효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효과적임, 반기당 2시간이상 교육실시
  2.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3. 경쟁당국과의 협력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아시아나항공 운영현황 내용 더 보기

1. 자율준수의지 천명
2002.7.01 CEO, 자율준수의지 천명 및 프로그램 도입 선언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 : 김진 상무
  • 담당부서 : 법무팀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경쟁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67개 팀/지점에 배포 완료 (2002.7.15)
4.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신설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LGA184)
    •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임직원의 의무
    • 모니터링제도의 운영
    •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반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LGB005)
    • 경쟁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1회 정기교육실시
    •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년1회 정기교육실시
    • 기타 신입사원교육, 해외부임전교육, 승진자교육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법무교육 실시
  • 문서관리 운영지침 제정 (LGC004)
    • 공정거래 관련 문서의 작성,처리,분류,보관,폐기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중요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에 대한 지도,점검,교육,평가 등이 자율준수관리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모니터링 제도 운영지침 제정 (LGB006)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프로그램 준수여부에 대하여 년1회 모니터링 실시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자율준수 관리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무담당임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팀장을 담당자로 지명한다. 단, 전직이나 퇴직 등 인사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업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자율준수 관리자

구분 직무 직급 성명 전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법무담당 수석부장 김지훈 02-2669-5611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준법지원 팀장 이충호 02-2669-387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주관부서 제,개정권자 등록 시행일자 공포일자
법무팀 대표이사
  • 분류번호 : LGA184
  • 등록일자 : 2002년 7월 2일
2002년 7월 2일 2002년 7월 2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개정순차 개정일자 주요개정사항 개정사유
제 1차 2010년 12월 22일 전면개정 부서명칭 변경,각 조항 표현의 순화,불필요 규정 삭제 및 내용 보완
제 2차 2011년 2월 15일 제 4조 수정 회사 조직 개편 및 업무분장 조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절차

주관부서 제,개정권자 등록 시행일자 공포일자
법무팀 대표이사
  • 분류번호: LGB005
  • 등록일자 : 2002년 7월 2일
2002년 7월 2일 2002년 7월 2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개정순차 개정일자 주요개정사항 개정사유
제 1차 2010년 12월 29일 전면개정 각 규정 표현의 순화, 각 조항의 내용 보완
제 2차 2021년 1월1일 운영표 제정권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문서관리지침
문서관리지침

주관부서 제,개정권자 등록 시행일자 공포일자
법무팀 대표이사
  • · 분류번호: LGC004
  • 등록일자 : 2002년 7월 2일
2002년 7월 2일 2002년 7월 2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

개정순차 개정일자 주요개정사항 개정사유
제 1차 2010년 12월 29일 전면개정 각 조항의 표현 순화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자율준수 편람

이 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이나 구매활동 뿐만 아니라 광고, 자금/회계, 인력채용, 기술도입, 타회사와의 거래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법무팀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법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법위반사례 등을 선별하여 본 책자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향후 직원교육용으로 활용 될 예정이며, 수령부서에서는 업무에 있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회사의 재산인 편람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PDF 파일 형태의 양식을 보시려면 다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PDF 프로그램 다운로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목차

1.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적용범위
  • 제 3조 용어의 정의

2. 제 2장 자율준수관리자

  • 제 4조 선임과 해임
  • 제 5조 권 한
  • 제 6조 의 무
  • 제 7조 직 무
  • 제 8조 인사상 불이익처우 금지
  • 제 9조 회사의 지원
  • 제 10조 전담부서

3. 제 3장 자율준수협의회

  • 제 11조 설치 및 구성
  • 제 12조 역 할

4. 제 4장 임직원의 의무

  • 제 13조 의 무

5. 제 5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명

  • 제 14조 설치 및 구성
  • 제 15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제 16조 모니터링제도
  • 제 17조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제 18조 문서관리
  • 제 19조 운영성과 평가
  • 제 20조 운영현황의 공개
  • 제 21조 기타

내용

제 1조 시행시기

1. 제 1조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들의 경쟁법 준수를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 및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근무지역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 및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한다.
  • 3) '경쟁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경쟁법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 제 2조 총 칙

제 4 조 (선임과 해임)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무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임원으로 하여금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천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중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 2.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계획의 수립
  • 3. 자율준수 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모니터링 결과의 평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 5.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사장에게 보고
  •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1. 기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처우 금지)

회사는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3. 제 3 장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 (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영업, 마케팅, 구매, 광고, 하도급 등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 ③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역 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며,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관련 규정 변경 및 업무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 4 장 임직원의 의무

제13조 (의 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경쟁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법무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임직원은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법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 5 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의 경쟁법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1.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업, 마케팅, 구매, 광고, 하도급 등 경쟁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4. 자율준수교육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즉시 시행한다.

제16조 (모니터링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7조 (경쟁법 위반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변경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문서관리)

  • 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요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전1항의 문서 이외에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주요 문서들을 유지,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된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서는 개선방안과 함께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 관계기관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현황의 공개)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나 사내 통신망(텔레피아)을 통해 전 임직원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기 타)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절차

목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교육의 실시

제 5 조 업무절차

제 6 조 기록관리

제 7 조 교육프로그램

내용

제 1 조 시행시기

제 1 조 목적

본 절차는 임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절차는 아시아나항공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정기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2. '특별교육'은 영업,마케팅, 구매, 광고, 하도급 등 경쟁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3. '보수교육'은 경영환경의 변화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제 4 조(교육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활동과 관계된 각종 경쟁법령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② 법무팀은 제1항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업무절차)

본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1.교육계획수립

    교육계획은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2. 교육대상자 확정

    전담부서(법무팀)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3. 교육진행
    • (1) 교육진행은 원칙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전담부서가 주관하되, 필요시 유관부서 또는 인재개발팀 주관하에 진행할 수 있다.
    • (2) 교육대상자는 교육진행전 교육장, 강사, 자료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전담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기록관리)

본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담부서는 교육의 목적과 대상, 교육의 주요내용 등 교육실시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1.교육계획수립

    교육계획은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2. 교육대상자 확정

    전담부서(법무팀)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3. 교육진행
    • (1) 교육진행은 원칙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전담부서가 주관하되, 필요시 유관부서 또는 인재개발팀 주관하에 진행할 수 있다.
    • (2) 교육대상자는 교육진행전 교육장, 강사, 자료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전담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교육프로그램)

  • ① 제4조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정기교육 표

    구분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등
    대상 본사 또는 국내 지점근무 직원 (필요시 각 해외지역본부 직원 포함) 필요시
    교육주기 년 1회 필요시
    교육시간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내용 경쟁법의 주요내용, 위반사례 소개 및 예상수칙 경쟁법의 주요내용, 위반사례 소개 및 예상수칙

    1. 특별교육

    특별교육 표

    구분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등
    대상 영업, 마케팅, 구매, 광고, 하도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영업, 마케팅, 구매, 광고, 하도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교육주기 반기 1회 필요시
    교육시간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내용 기업경영환경 소개
    경쟁법 주요내용 소개
    위반사례 소개 및 예방수칙 교육
    기업경영환경 소개
    경쟁법 주요내용 소개
    위반사례 소개 및 예방수칙 교육
  •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교육시기나 방법, 내용 등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절차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처리지침

목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제 5 조 문서처리

제 6 조 사후관리

내용

제 1 조 시행시기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수반되는 임직원교육, 모니터링결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주요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처리, 분류, 정리, 보관, 이관, 보존 및 폐기하는경우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서관리'는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문서나 전자기록에 대해서 보관, 보존, 폐기에 이르기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보관'은 완결된 문서나 전자기록이 사무실내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3. '보존'은 보관기간 동안 활용후 문서고로 이관하거나 전자기록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 4. '문서고'는 보존대상 문서를 일정기간 동안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제 4 조 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 ①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문서들은 자율준수 전담부서장의 책임아래 유지,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등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보관되어야한다.
  • ③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의 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가 정확하게 유지,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의 장은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나 전자기록의보관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문서처리

문서의 접수 및 발송, 분류는 아래 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 1. 문서접수

    (1) 접수문서는 법무팀에서 접수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수문서는 문서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관련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한다.

  • 2. 문서발송

    (1) 발송문서는 법무팀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내용을 기록하고, 발송문서 우측 하단에 발송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발송한다.

    (2) 문서의 발송수단은 우편, 전자우편, 인편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되, 업무의 신속, 정확,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한다.

  • 3. 문서분류

    문서의 분류는 보관, 보존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문서는 즉시 폐기하는 등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후관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및 관련 자료들은 사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보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담부서는 관련 문서 및 자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절차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