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계약조건│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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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계약 조건

  1. 본 계약상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3. 확약된 항공편 탑승 취소 의사는 해당 항공편의 출발 예정시각 20분 전까지 당사로 통보되어야 하며, 예약의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위약금이 부과됩니다.
  4. 확약된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20분전까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좌석배정 및 수하물 위탁)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해당 여객에 대해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미사용 유효 항공권의 환불 시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 수하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손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 분실 또는 지연의 경우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7. 수하물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액은 위탁 수하물의 경우 kg당 미화 20불 상당액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미화 4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액은 해당 신고가격으로 합니다.
  8.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수하물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물품들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