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내용입니다.
Q2 합병의 기대효과(시너지)는 무엇인가요? 내용 더보기
네트워크, 운수권, 운항 슬롯, 인력 등 항공산업에 필수적인 운영자원을 공통으로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합 시너지를 기반으로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Q3 합병으로 인해 고객이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내용 더보기
Q4 이사회의 합병계약 승인 이후 실제 합병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내용 더보기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이후 추진될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아시아나항공의 2026. 5. 13.자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내 용 |
|---|---|
| 5월 13일 |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
| 5월 14일 | 합병계약서 체결 |
| 6월 25일 (예상) | 증권신고서 제출 |
| 8월 12일 (예상) | 대한항공 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 갈음 이사회(소규모 합병 진행) /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 |
| 12월 16일 (예상) | 합병기일 |
| 12월 17일 (예상) |
대한항공 합병보고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 12월 17일 (예상) | 대한항공 합병 등기 및 아시아나항공 해산 등기 신청 |
| '27년 1월 4일 (예상) | 신주 상장일 |
또한, 본 합병의 완료를 위하여 관계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합병인가, 운영기준(OpSpec) 변경승인 등 항공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고, 해외 항공당국으로부터도 본 합병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편, 본 합병은 모자회사 간 합병으로 국내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베트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관계당국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5 합병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 내용 더보기
본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의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또한, 본 합병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에 따라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 비율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 비율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은 본건 합병 비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한 합병 비율이 외부 회계법인이 산정한 합병 비율의 범주 내에 속하므로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Q6 대한항공과의 '흡수합병'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용 더보기
Q7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내용 더보기
주주 확정 기준일(2026.06.30)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식매수 청구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식매수 청구 절차]
① 반대의사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기간: 2026.07.28 ~ 2026.08.11)
* 증권사 위탁 주주 : 해당 증권회사에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08.07)까지 통지해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2026.08.11)에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통지합니다.
② 매수 청구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위탁 주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6.08.28)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주식이 위탁된 증권사에 마감시간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절차는 아시아나항공의 2026. 5. 13.자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주식매수 청구 매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용 더보기
매수가액 산정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청구 주식에 대한 회사의 매수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05.12)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 1개월,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7,03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매수가액 산정근거]
| 구분 | 아시아나항공 |
|---|---|
| ① 최근 2개월 가중평균 종가 (3/13~5/12) | 7,041원 |
| ② 최근 1개월 가중평균 종가 (4/13~5/12) | 7,063원 |
| ③ 최근 1주일 가중평균 종가 (5/6~5/12) | 6,987원 |
| 매수가액 [①+②+③/3] | 7,030원 |
Q9 주식매수청구 대금은 어디로, 언제 입금될 예정인가요? 내용 더보기
Q10 아시아나항공 주식 관련 일정과 대한항공 주식의 입고 일정이 궁금합니다. 내용 더보기
본 합병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대한항공의 신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절차에 따른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현재 양사의 통합을 위한 정부 기관의 인허가 및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에는 관련 공시 정정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11 합병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내용 더보기
Q12 에어부산 영구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배경 및 취지 내용 더보기
Q1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내용 더보기
본건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IR 담당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