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변경 안내 (2022년 1월 28일 부)
아래와 같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유효 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여행 시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도용 시 항공보안법 5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선 유효신분증의 종류 [항공보안법 개정(22.1.28부) 내용 반영]
(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공문)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
신분증명서 (외국인 포함) |
① 만 19세 이상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② 만 19세 미만 | ①에 해당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성명 및 생년월일 포함 필요), 재학증명서(성명 및 생년월일 포함 필요), 청소년증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기존에 허용되던 사본과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