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라운지 안내│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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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이용

아시아나 라운지 이용 대상

아시아나항공/스타얼라이언스 정기 운항편으로 출발하시는

  •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
  • 아시아나클럽 플래티늄 / 다이아몬드플러스 / 다이아몬드 회원 및 동반 1인
  •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등급 회원 및 동반 1인

해외 제휴 라운지 이용 대상

아시아나항공 정기 운항편으로 출발하시는

  •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
  • 아시아나클럽 플래티늄 / 다이아몬드플러스 / 다이아몬드 회원 및 동반 1인
  •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등급 회원 및 동반 1인
    • 전세계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
    • 제휴 라운지는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아시아나 라운지와 다른 서비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정기편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와 우수회원에게 제공되는 라운지 혜택이 미제공됩니다.

라운지 조회

출발 공항의 라운지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하세요.

라운지명
  • 대한항공 라운지(2터미널), 아시아나 라운지(1터미널)
위치
  • 제 2 여객터미널(대한항공 라운지 / 아시아나항공 정기 운항편 이용 고객)
    □ 프레스티지 라운지 동편 좌측 : 253번 탑승구 맞은 편 위층(4F)
    □ 프레스티지 라운지 동편 우측 : 253번 탑승구 맞은 편 위층(4F)
    □ 프레스티지 라운지 서편 가든 : 218번 탑승구 맞은 편 위층(4F)
    □ 프레스티지 라운지 동편 가든 : 281번 탑승구 맞은 편 위층(4F)

    제 1 여객터미널(아시아나 라운지 / 스타얼라이언스 정기 운항편 이용 고객)
    □ 비즈니스 스위트 라운지 : 11번 탑승구 근처
    □ 비즈니스 라운지 이스트 : 11번 탑승구 근처
    □ 비즈니스 라운지 센트럴 : 26번 탑승구 근처
    □ 비즈니스 라운지 웨스트 : 42번 탑승구 근처
운영시간
  • 제 2 여객터미널(대한항공 라운지)
    □ 프레스티지 라운지 동편 좌측 : 06:00 ~23:30
    □ 프레스티지 라운지 동편 우측 : 06:00 ~22:00
    □ 프레스티지 라운지 서편 가든 : 04:00 ~22:00
    □ 프레스티지 라운지 동편 가든 : 06:00 ~ 22:00

    제 1 여객터미널(아시아나 라운지)
    □ 비즈니스 스위트 라운지 : 05:00 ~22:00
    □ 비즈니스 라운지 이스트 : 05:00 ~22:00
    □ 비즈니스 라운지 센트럴 : 06:00 ~ 22:00
    □ 비즈니스 라운지 웨스트 : 06:00 ~ 00:30
운영주체
  • 대한항공(2터미널), 아시아나항공(1터미널)
유의사항
  • 공동운항인 경우, 구매 항공사가 아닌 운항하는 항공사의 라운지 입장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아시아나클럽 회원 우대 차원에서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회원께서 아시아나항공에서 발권한 티켓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 공동운항편을 탑승하는 경우, 한국 출발 시 아시아나 운영 비즈니스 라운지에 한하여 라운지 서비스를 제공 드립니다. 동일 탑승편의 1인을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운항편 탑승시 탑승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일 경우에만 탑승 클래스 및 당사 우수회원 등급(스타 골드 이상)에 의해 라운지 입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 모든 라운지 이용 손님은 2세 미만의 유아만 무료 동반 가능합니다.
  • 라운지 제휴카드는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탑승시 아시아나 운영 비즈니스 라운지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라운지 제휴 카드 이용 고객께서는 사전에 해당카드사를 통해 입장 조건 및 서비스 비용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휴 카드는 양도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당일 출발의 탑승권 및 실물 카드 혹은 카드사에서 발급된 모바일 카드 (캡처된 이미지나 카드번호 만으로 불가) 를 소지하여 라운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추후 고객에게 청구 하는 서비스 비용은 아시아나항공에서 환불 불가합니다.
  • 모든 라운지는 출발 운항편을 기준하며 반드시 당일 출발 예정의 탑승권을 소지하여 고객이 출국하는 터미널의 라운지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하며 기내 탑승의 애완동물 동반 시 PET CAGE 밖으로의 노출을 제한합니다. 
    단,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당사 인천공항 라운지의 경우 「식품 위생법」 36조 시설 기준_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에 의거하여 라운지 내 동물 동반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라운지 동반 입장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의거한 장애인 보조견 :
    1) 시각장애인 안내견
    2) 청각장애인 보조견
    3) 지체장애인 보조견
    4) 치료도우미견(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견)
  • 모든 입장 자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라운지 이용권 또한 양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반자는 초대 손님과 함께 라운지에 입장/재입장해야 하며 재입장 시 최초 입장한 동일인으로 제한합니다.
  • 라운지가 만석인 경우 입장이 잠시 제한될 수 있사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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