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 2025. 12. 31.)│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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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 2025. 12. 31.)

조회수 235,079 2024.12.13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5. 12. 31.까지 시행됩니다.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 2025. 1. 1. (수) ~ 2025. 12. 31. (수) (KST)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면제 대상 국가ㆍ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